K-IFRS 질의회신SSI-38617
중간재무보고 시 법인세이익 인식여부
질의
반기 기준으로 세전손실이 발생하나 연간 기준으로 세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반기재무제표에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고려하여 법인세이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영(0)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반기재무제표의 세전손실 금액에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법인세이익을 인식(제1034호 문단 B1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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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 다른 예시로, 한 기업이 분기별로 보고하며, 1분기의 세전이익이 15,000원이지만 나머지 3분기에 각각 5,000원의 손실이 발생(따라서 연간이익은 영(0)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20%로 기대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 (단위: 원)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 법인세비용 | 3,000 | (1,000) | (1,000)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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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1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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