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18
명절 상여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매년 설·추석 상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함. 회사는 명절 상여에 대한 부채를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함
- 회사의 상여 제도로 현재 지급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 이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명절 상여(급여)가 특정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을 인식함 (제1019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19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1의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긴다.
-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0 종업원이 특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이익분배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문단 20에 대한 사례 |
|---|
| 기업은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회계연도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3%가 될 것이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제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
21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1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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