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21
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팩토링
질의
회사는 A사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인식한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즉시 양도함. 금융회사는 특정한 상황(예: A사의 부도)으로 인해 A사가 외상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경우, 회사에 전액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금융회사에게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지?
회신
- 회사가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팩토링한 매출채권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6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3.2.4 참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갖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2)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 (3)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나)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문단 3.2.16 참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2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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