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최초채택 시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5-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2016년에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함. 발행 당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함. 회사는 당기(2021년) 중 상장예정으로, K-IFRS를 최초로 적용하기로 결정함. K-IFRS를 적용하면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일부 요소는 부채로 분류됨. 이러한 상황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소급적용, 전진적용)?

회신

  • K-IFRS 제1101호 문단 7의 원칙에 따라 전환일의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함(소급적용)
  • 다만, K-IFRS 제1101호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와 D18에서는 소급적용의 예외 및 선택적 면제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일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모두 존재하므로 소급적용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제1101호 부록 D1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7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D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는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한 부분은 부채요소로 인한 이자의 누계액으로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다른 부분은 발행시점의 자본요소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2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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