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30
매각예정자산 계정분류
질의
회사는 전기 중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였고, 그 종속기업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설장치와 기계장치를 구입함. 이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11에 따른 요건(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1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취득일에 문단 8의 1년 요건을 충족하고(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문단 7과 8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 후 빠른 기간(통상 3개월 이내)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취득일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3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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