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32
비교 중간기간의 중단영업 표시
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전기 3분기 중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전기에 매각이 완료되었음. 이 경우, 당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4에 따르면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 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 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3 다음을 공시한다.
- (1)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 (나)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 (2) (1)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8)에 따른 (가)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다)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8)에 따른 (다)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2)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3)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3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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