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질의
회사는 보유중인 전환사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각은 결산일 후로 예정되어 있음. 결산일에 해당 전환사채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질의 매각계약이 K-IFRS 제1105호 문단 6~8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 다만, 금융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함(제1105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5 아래 열거된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주3)의 측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적용예외 규정은 대상이 개별자산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주3) 대상 자산을 관련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한 문단 18과 19는 제외한다.
- (1)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따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집합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8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3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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