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부문의 영업부문 공시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1-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업부문은 K-IFRS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고, 문단 13의 양적기준도 충족함. 해당 영업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더라도 영업부문으로 별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신규 영업부문이더라도 K-IFRS 제1108호 문단 1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함(제1108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1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 (1) 문단 5~10에 따라 식별하거나 문단 12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 (2) 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3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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