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40
복합금융상품 발행 관련 거래원가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복합금융상품)를 발행하였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함. 전환사채 발행 시 발생한 관련 수수료(거래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가?
회신
-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된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함(제1032호 문단 3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38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4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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