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제3자 지정 콜옵션 분리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7-2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해당 계약에는 발행회사나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인지, 아니면 별도 파생금융상품인지?

회신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임(제1109호 문단 4.3.1)
  • 회사가 콜옵션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다면, 그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4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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