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 인센티브와 변동대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8-05-0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항공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며,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함. 회사는 판매성과를 달성한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함. 이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보상에 해당함. 회사는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변동대가에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는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익에 반영할 변동대가가 아님(제1115호 문단 5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4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