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6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
질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전체를 회계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해당 매각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3)
- 이 때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제거일에 측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질의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매각시점 후속측정(유효이자율법 적용) 금액에 해당함(제1109호 문단 3.2.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2)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 (2)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부록 A.] 용어의 정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금융자산의 경우에 해당 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6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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