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66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
질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가 있으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산업 특성상 회계정책 적용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가 3개월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어떻게 연결 하는지?
회신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종속기업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해야 함(제1110호 문단 B92)
- 다만, 실무적으로 종속기업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함(제1110호 문단 B9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9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같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B93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간의 길이와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기간마다 같아야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6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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