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의 청산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10-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배기업의 종속기업들 중 일부가 당기 중에 청산하였음. 당기 중에 청산한 종속기업의 손익을 연차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고 규정할 뿐, 지배력 상실 이전의 관련 손익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하므로 지배력을 상실하기 이전 종속기업의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함(제1110호 문단 20)
  • K-IFRS 제1105호 문단 32⑴~⑶의 중단영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 (2)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 (3)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6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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