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70
종업원에 제공하는 무이자 대여금의 공정가치 측정
질의
사는 종업원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음.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회신
-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B5.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7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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