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대한 환불부채의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2-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불부채는 고객이 환불 요청 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 금융부채인가, 아니면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K-IFRS 제1037호 적용대상 충당부채인가?

회신

  •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환불부채는 K-IFRS 제1115호 적용대상 부채로서 동 기준서 문단 55와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5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환불부채는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7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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