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689
종속기업을 통해 다른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때 영업권 측정
질의
P사의 종속기업 S1사(P사의 지분 60%)는 90원에 S2사의 지분 90%를 취득하여 S2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됨. S2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금액이 80원일 때,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S2사에 대한 영업권은 얼마인지? (단, P사는 비지배지분을 측정할 때 피투자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금액 중 비례적 몫으로 측정함)
회신
- 영업권은 K-IFRS 제1103호 문단 32에 따라 18원(⑴+⑵-⑶)으로 측정함
- ⑴ 이전대가 : 90원
- ⑵ S2사 순자산 중 S2사의 비지배지분 몫 : 8원 (80원×(1-90%))
- ⑶ S2사 순자산 공정가치 : 80원
[연결 회계처리]S2 순자산 (3) 80원현금
- (1) 90원영업권 18원비지배지분
- (2) 8원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1)이 (2)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1) 다음의 합계금액
- (가)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 (나)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2)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8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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