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갱신되는 리스계약의 단기리스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08-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특정 자산을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20x1년 1월 1일에 최초로 체결함. 임차계약에 계약 갱신과 매수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률적으로도 회사에 갱신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 회사는 최초 계약 이후(20x1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자산을 사용해왔음. 이러한 계약을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가 최초기간에 단기리스라고 판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K-IFRS 제1116호 문단 7(1)에 따라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
  • 갱신에 동의한 날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
  • 예를 들어 20X1년 10월 말에 갱신을 동의했다면,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 2개월과 갱신기간 12개월을 더하여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하며, 갱신에 동의한 10월 말부터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6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7 리스이용자가 문단 6을 적용하여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상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 (1)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 (2)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변경 유효일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70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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