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취득세를 계산해요.

지방세법 §11 · 개인 유상 취득 기준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생애최초 주택 구매 여부
전용면적
취득가액500,000,000원
기본 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 (10%)500,000원
취득 시 납부 총액5,500,000원
취득세 세율 (2024년 · 개인 매매)
  • 6억 이하: 1%
  • 6억~9억: 1~3% 선형 (취득가액에 따라 비례)
  • 9억 초과: 3%
  • 생애최초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감면
  • 다주택자·법인 취득 시 중과 세율 별도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8%, 12%)는 미반영. 실제 납부 세액은 과세관청 확인 후 결정되어요.

근거지방세법 §1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취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일반 세율로 계산해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법인 취득의 중과 세율(8%, 12%)은 반영하지 않아요.
6억~9억원 사이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6억원 1%에서 9억원 3%까지 취득가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계산해요.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생애최초를 고르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빼요. 취득세가 200만원보다 적으면 취득세만큼만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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