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해요.

부가가치세법 §46 · 수수료 × 10/110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용)

사업자 유형
수수료율 입력 방식
카드 결제 매출150,000,000원
신용카드 수수료 (1.1%, VAT 포함)1,650,000원
수수료 중 VAT (수수료 × 10/110)150,000원
수수료 중 공급가액 (VAT 제외)1,500,000원
공제 가능 매입세액+ 150,000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구간 (2023년 기준)
연 카드 매출수수료율
연 1억 이하 (영세 가맹점)0.5%
연 1억~3억 (영세 가맹점)0.5%
연 3억~5억 (일반 가맹점 소형)1.1%
연 5억~10억 (일반 가맹점)1.25%
연 10억~30억 (중형)1.5%
연 30억 초과 (대형)2%

※ 실제 수수료율은 카드사·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수수료 세금계산서(발행된 경우)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신고.

근거부가가치세법 §4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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