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계산해요.

소득세법 §162의3 · 의무발급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 시 20% 가산세

소비자 요청 거절 시 금액 무관하게 가산세 적용

미발급 총 금액 (1건 × 500,000원)500,000원
가산세 (미발급금액 × 20%)100,000원
소비자 포상금 (건당 최대 300만원)100,000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주요)
  • 병·의원·치과·한의원
  •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 학원 (교육서비스)
  • 골프장·골프연습장·볼링장·당구장
  • 숙박업 (호텔·모텔·여관)
  • 이·미용업 (미용실·헤어샵 등)
  • 자동차 수리업 (정비·세차 등)
  • 부동산 중개업
  • 음식점업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 등)
  • 예식장·장례식장·관광숙박업
미발급 신고 포상금 안내
  • 소비자가 국세청 홈택스(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미발급금액 × 20% (건당 최대 300만원)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의무발급 업종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참조. 2019년 이후 가산세율 20%로 강화됐어요.

근거소득세법 §162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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