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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돼요.

최저사용금액 (25%): 12,500,000원
공제 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각 100만원

근거소득세법 §126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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