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해요.

부가가치세법 §42 ·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 의제공제

업종 및 사업자 유형

개인 음식점·카페·배달음식 등

면세 농산물 구매금액20,000,000원
의제공제율 (8/108 (≈7.41%))7.41%
의제매입세액 (한도 전)1,481,481원
공급가액 기준 한도 (공급가 × 65% × 공제율)3,851,852원
공제 가능 의제매입세액− 1,481,481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 공제 대상: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면세 재화
  • 음식점 개인: 8/108, 음식점 법인: 6/106
  • 세금계산서 없어도 영수증·계산서로 공제 가능
  •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첨부 필수
  • 공급가액 한도 초과분은 이월 공제 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기(1~6월), 2기(7~12월) 부가세 신고 시 각각 적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대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로 대체.

근거부가가치세법 §4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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