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해요.

소득세법 §56의2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배당금 (세전)30,000,000원
Gross-up 가산액 (× 11%)+ 3,300,000원
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33,300,000원
배당소득 종합과세 세액 (추정)8,791,200원
배당세액공제 (Gross-up × 11% + 지방세)− 3,630,000원
실질 배당소득세 (공제 후)5,161,200원
원천징수(14%)만 납부 시 세액4,620,000원
종합과세 추가 부담+ 541,200원
배당소득 Gross-up 구조
  • Gross-up = 배당금 × 11% 가산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배당세액공제 = Gross-up 가산액 × 11% (공제 한도 있음)
  • 적용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 분리과세: Gross-up 미적용
  • 외국법인 배당·부동산투자회사(REITs): Gross-up 제외

※ 소득공제·다른 세액공제 적용 전 간이 추정이에요. 배당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비교산출세액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돼요.

근거소득세법 §56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세율 2026년 기준(2026-09-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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