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해요.

구직급여 잔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지급

재취업 형태
잔여 구직급여 (90일분)5,670,000원
조기재취업수당 (잔여분 × 50%)2,835,000원
지급액2,835,000원
지급 요건
  • 잔여 수급일수 ≥ 소정급여일수의 1/2
  • 수급 자격 인정일 이후 재취업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 영위 (창업 시)
  •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이전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한글웹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