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환수 금액을 계산해요.

친환경차법 §28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양도·폐차 시 환수

사유
수령 보조금 합계9,500,000원
경과기간 구간 (6~12개월)환수율 90%
국고보조금 환수 (6,500,000 × 90%)5,850,000원
지자체보조금 환수 (3,000,000 × 90%)2,700,000원
총 환수금액8,550,000원
전기차 보조금 환수율
경과 기간환수율
6개월 미만100%
6~12개월90%
12~18개월70%
18~24개월40%
24개월 이후환수 없음

※ 환수금은 지자체(시·군·구청)에 반납해요. 미반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가능. 천재지변·차량 결함 등은 환수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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