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도·고가 매입 시 증여의제 세금을 계산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35 · 차액이 시가 30% 또는 3억↑이면 증여세 과세

거래 유형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혈족·법인의 지배주주 등

관계 유형 (증여재산공제)
시가 와 거래가 차액400,000,000원
증여의제 기준금액 (min(시가×30%, 3억))30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 — 차액 전체)4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부모·자녀))− 50,000,000원
과세표준3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60,000,000원
증여의제 판단 기준
  • 차액 ≥ 시가×30% 또는 3억원 → 증여의제 해당
  • 특수관계인: 차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비특수관계인: 차액 − min(시가×30%, 3억)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거래 이익 수취자)가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기한: 이익 수취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 초과분에 세율 적용.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3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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