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를 계산해요.

조특법 §126의2② · 음식점·소매업 등 개인사업자 연간 최대 1,000만원 공제

과세 유형

개인사업자만 해당 (법인사업자 제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120,000,000원
공제율 (일반과세자)1.3%
공제 전 금액1,560,000원
세액공제 금액− 1,560,000원
공제 적용 대상 업종 (주요)
  • 음식점업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카페 등)
  • 숙박업 (호텔·모텔·게스트하우스 등)
  • 도·소매업 (슈퍼마켓·편의점·잡화점 등)
  • 이·미용업 (미용실·헤어샵·네일샵 등)
  • 목욕·세탁업
  • 의약품 소매업 (약국 등)
  • 자동차 수리업
  • 전세버스·택시 운송업
공제 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 소득세: 부가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 법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 개인사업자(일반·간이)만 해당

※ 공제 한도는 부가세·소득세 합산 연 1,000만원.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근거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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