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음식점·소매업 등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1.3%(간이 2.6%) 세액공제를 계산해요.
부가세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를 계산해요.
조특법 §126의2② · 음식점·소매업 등 개인사업자 연간 최대 1,000만원 공제
과세 유형
개인사업자만 해당 (법인사업자 제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120,000,000원
공제율 (일반과세자)1.3%
공제 전 금액1,560,000원
세액공제 금액− 1,560,000원
공제 적용 대상 업종 (주요)
- 음식점업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카페 등)
- 숙박업 (호텔·모텔·게스트하우스 등)
- 도·소매업 (슈퍼마켓·편의점·잡화점 등)
- 이·미용업 (미용실·헤어샵·네일샵 등)
- 목욕·세탁업
- 의약품 소매업 (약국 등)
- 자동차 수리업
- 전세버스·택시 운송업
공제 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 소득세: 부가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 법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 개인사업자(일반·간이)만 해당
※ 공제 한도는 부가세·소득세 합산 연 1,000만원.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근거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더 알아보기
- 위키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적용 위치가 다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소득공제 적용 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해요.
- 위키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를 국세청 시스템에 남기는 증빙이에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받아야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검토가 가능해요.
- 위키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신고·세액 계산 방식이 간소화되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에서 받은 세액과 매입 때 부담한 세액을 정리해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예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과세·면세 구분,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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