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월세를 상호 전환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 법정 전환율 기준금리+2% (2024: 5.5%)

전환 방향
보증금 감액− 10,000,000원
전환 공식10,000,000원 × 5.5% ÷ 12
추가 월세+ 45,833원/월
전월세 전환율 포인트
  • 법정 전환율 = min(기준금리 + 2%, 10%)로 임차인 보호
  • 2024년 기준금리 3.5% → 법정 최대 5.5%
  • 전환 공식: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 월세 증감
  • 당사자 합의로 법정 전환율 이하로 적용 가능

※ 법정 전환율은 주택에 한해 적용돼요 (상가 임대차는 별도). 실제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가 필요해요.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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