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기
업종·공급대가·매입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율 기준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을 자동 계산해요.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
- 공급대가 칸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넣나요?
- 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기간 총매출을 넣어요. 입력칸 아래에 1.1로 나눈 공급가액 환산액도 함께 보여줘요.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되나요?
-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서 이 계산기도 납부세액을 최소 0원으로 보여줘요.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납부세액이 나오나요?
- 계산기는 납부면제를 자동으로 빼지 않고 계산한 납부세액을 그대로 보여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결과 아래에 안내해요.
- 매입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빼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은 1.3%(연 1천만원 한도)를 빼요.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