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를 계산해요.

소득세법 §81의12 · 미제출 0.25%, 3개월 이내 지연제출 0.125%

소득 유형

반기 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1월·7월)

제출 상태
지급금액 합계 (1명 × 20,000,000원)20,000,000원
적용 가산세율0.25%
가산세50,000원
제출 기한 요약
  • 근로소득(일용 포함):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사업·기타소득(프리랜서 등): 상반기(1~6월) → 7월 31일 / 하반기(7~12월) → 1월 31일
  • 지연제출 기한 내(3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0.125%)
  • 3개월 초과 또는 미제출: 0.25% 그대로 부과
간이지급명세서 vs 지급명세서 차이
  • 간이지급명세서: 월별·반기별 제출. 미제출 가산세 0.25%
  • 지급명세서(연간): 다음 해 3월 10일 제출. 미제출 가산세 1~2%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일부 면제

※ 2021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화. 기존 반기별 → 월별로 강화됐어요.

근거소득세법 §81의1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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