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내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요.

소득세법 §12 · 항목별 실수령액과 비과세 한도 비교

식사대·식대비과세 2,400,000원
자가운전 보조금비과세 2,400,000원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비과세 2,400,000원
연간 비과세 합계7,200,000원/년
비과세 근로소득 주요 한도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
  • 식사대: 현물 제공 시 전액 / 현금 지급 시 월 20만원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실비 증빙 없이)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등)
  • 연구활동비: 기업부설연구소 등 월 20만원
  • 직무발명 보상: 연 700만원
  •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안에 2회까지 전액

※ 국외 근로소득(월 100만원, 원양어선·외항선·해외건설 월 500만원), 취재수당·벽지수당(월 20만원) 등 직종별 추가 비과세 있음. 실제 적용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요.

근거소득세법 §1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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