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계산해요.

부가가치세법 §60 · 미발급 2%, 지연발급 1%, 허위기재 2%, 가공수취 3%

위반 유형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합계 (1건 × 50,000,000원)50,000,000원
가산세율2.0%
가산세1,000,000원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요약
위반 유형가산세율
미발급2%
지연발급1%
허위기재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3개월 이후)0.5%
합계표 미제출·불성실 기재0.5%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실물거래 없이 수취)3%
주의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직전연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 + 모든 법인
  • 지연발급은 확정신고기한(1기: 7/25, 2기: 다음해 1/25) 이후에는 미발급(2%) 적용
  • 수취자(매입자)의 허위수취·가공수취도 동일 가산세 적용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 납부. 부가세 신고기한 내 자진수정신고 시 감경 가능 (50%까지).

근거부가가치세법 §6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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