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수급기간·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2026년노무
자주 묻는 질문
-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를 일액으로 봐요. 여기에 상·하한액을 적용한 뒤 수급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내요.
- 수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이에요.
-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상한은 하루 68,100원이에요. 하한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하루 66,048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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