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해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하한액 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 / 장애인 여부
구직급여 일액66,048원(하한 적용)
수급기간150일
총 예상 수령액9,907,200원
2026년 상·하한액
  • 일 상한: 68,100원
  • 일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 충족 시 지급. 대기기간 7일 후 지급 개시.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 확인 필요.

입력한 값이 링크에 들어가요.

근거고용보험법 §4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를 일액으로 봐요. 여기에 상·하한액을 적용한 뒤 수급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내요.
수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이에요.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은 하루 68,100원이에요. 하한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하루 66,048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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