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 자유선임 6년 후 지정감사 3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장법인과 일부 비상장 대형 회사는 6년간 자유롭게 선임한 외부감사인을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 바꿔요. 지정 대상과 절차, 이의신청과 대응 방법도 있어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왜 도입되었을까요?
과거에는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선임되면서 독립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일정 기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감독기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해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어떤 회사에 적용되나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상장법인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 등 회계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회사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 외감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장법인
이러한 지정 대상 회사는 6사업연도 연속으로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했다면, 다음 3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자유선임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다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
| 구분 | 기간 | 감사인 선임 방식 |
|---|---|---|
| 자유선임 기간 | 6사업연도 |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 |
| 지정감사 기간 | 3사업연도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감사인 지정 |
지정감사인 통보 및 선임 절차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지정 대상이 되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인을 통보받게 돼요.
- 지정감사인 통보: 증권선물위원회(실무는 금융감독원)는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지정감사인을 통보해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보통 전년도 10월~11월경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감사 계약 체결: 회사는 통보받은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이때 감사 보수 및 감사 시간 등은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준수하여 결정돼요.
- 감사인 선임 보고: 계약 체결 후 회사는 지정감사인 선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해요.
지정감사인 통보를 받으면 회사는 감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없으며, 통보된 감사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유선임 감사와 지정감사는 감사인 선임 주체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과 비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 구분 | 자유선임 감사 | 지정감사 |
|---|---|---|
| 선임 주체 |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
| 감사 보수 | 회사와 감사인 협의 | 표준감사시간 적용, 보수 상승 가능성 높음 |
| 감사 시간 | 회사와 감사인 협의 | 표준감사시간 적용, 감사 시간 증가 가능성 높음 |
가장 큰 변화는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의 증가입니다. 지정감사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 보수를 산정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감사 범위·강도도 더 엄격해져 회계 처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준비가 필요해요.
지정감사인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지정감사인 통보를 받은 회사가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정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된 감사인과 회사 간에 독립성 훼손 우려 등 명백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 회사의 특수성(예: 해외 사업 비중이 매우 높아 특정 감사 역량이 필수적인 경우)으로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은 지정감사인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7일 이내)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단순히 감사 보수가 비싸다는 이유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기적 지정제 대응 방법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피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기업은 이에 대비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해요.
- 사전 준비 및 예측: 자유선임 감사 기간(6년)이 언제 만료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지정감사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지정감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더욱 철저해요. 평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견고하게 운영하여 감사에 대비해야 해요.
- 감사 보수 및 시간 계획: 지정감사 전환 시 감사 보수 및 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산 및 일정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해요.
마무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 보수 증가나 절차의 엄격함으로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자유선임 6년 만료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면 지정감사 전환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