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 세무 — 위탁관리와 관리비
요약
-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은 관리 용역 매출을 잡아요. 통과하는 관리비와 관리 수수료는 구분해서 처리하고, 외주와 인력, 신고까지 챙기면 좋아요.
관리비가 다 매출은 아닙니다
건물을 위탁받아 청소·경비·시설을 관리하는 건물 관리업은 관리 용역으로 과세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다 받아 처리하는 경우, 받은 관리비 전체가 매출인지 관리 수수료만 수입인지가 헷갈려요. 통과하는 관리비와 관리점의 수입(수수료)을 구분하는 것이 건물 관리 세무의 핵심입니다.
매출과 수수료
| 구분 | 처리 |
|---|---|
| 관리 용역 수수료 | 과세 매출(수입) |
| 대납 관리비(전기·수도 등) | 통과 항목 |
건물을 관리해 주는 대가인 관리 수수료가 관리점의 과세 매출입니다. 한편 입주자에게 받아 전기·수도·청소 업체에 그대로 넘기는 공과금·실비 성격의 관리비는 통과하는 돈이라, 거래 형태에 따라 매출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수수료와 대납분을 구분해요.
외주와 인력
청소·경비·시설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그 외주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해요. 직접 고용한 인력은 원천세·4대보험으로 처리해요. 받은 관리비로 이런 비용을 내고 관리 수수료를 남기는 구조이니, 통과분과 비용·수수료를 정확히 나눠 기록해요.
신고와 관리
관리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 부가세를 신고하고, 대납 관리비·외주비를 정리해요. 건물주·입주자와의 정산 내역을 갖춰요. 거래 형태(관리비 전체를 받아 처리하는지, 수수료만 받는지)에 따라 매출 인식이 다르니, 계약 구조를 보고 세무대리인과 처리를 맞춰요.
점검표
- 관리 수수료를 매출로 잡습니다.
- 대납 관리비 통과분을 구분해요.
- 외주비를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요.
- 고용 인력을 원천세·4대보험 처리해요.
- 정산 내역을 갖춥니다.
- 계약 구조로 매출 인식을 정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관리 수수료가 수입입니다 | 관리비 구성 |
| 대표 보고 | 대납 관리비는 통과합니다 | 정산 내역 |
| 세무대리인 | 매출이 수수료인가요 전체인가요? | 계약 구조 |
| 세무대리인 | 외주비 처리는요? | 외주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