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실무 — 사용 가능·불가 항목, 증빙 처리, 개인 사용 시 대처법
요약
- 법인카드는 사용 가능한 항목과 불가 항목을 나누고, 전표 처리와 개인 사용 시 대처법까지 기준이 있어요.
법인카드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업무 목적의 지출을 현금 없이 처리하는 도구예요. 개인카드와 달리 지출 내역이 법인 계좌와 연결되고, 세무상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인정돼요.
법인카드 사용 가능 항목
| 항목 | 예시 | 계정과목 |
|---|---|---|
| 사무용품 구입 | 복사지, 볼펜, 문구 | 소모품비 |
| 식대 (야근·출장) | 야근 식사, 출장 중 식비 | 복리후생비 or 여비교통비 |
| 거래처 접대 | 식사, 골프, 선물 | 접대비 |
| 교통비 | 택시, KTX, 고속도로 | 여비교통비 |
| 업무용 소프트웨어 | SaaS 구독, 클라우드 | 소프트웨어 or 통신비 |
| 광고·마케팅 | 온라인 광고, 인쇄물 | 광고선전비 |
법인카드 사용 불가 항목
- 개인 쇼핑 (의류, 잡화 등)
- 가족 식사·여행 경비
- 개인 병원비·의약품 (업무 외)
- 개인 주유 (업무용 차량 이외)
- 고가의 개인 취미 용품
- 경조사비 (회사 규정 초과분)
접대비 한도 및 세무처리
접대비 인정 기준
- 1회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사용
- 현금 지출 시 접대비 불인정 (경조사비 제외)
- 접대 상대방·목적·일자 메모 보관 권장
접대비 손금 한도
연간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연동 한도
기본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법인: 1,200만원
수입금액 연동:
100억 이하: × 0.3%
100억~500억: × 0.2%
500억 초과: × 0.03%
법인카드 전표 처리 흐름
- 카드 사용 → 영수증 보관
- 매월 카드사 명세서 수령
- 명세서와 영수증 대조 (불일치 건 확인)
- 지출 항목별 계정과목 분류
- 전표 입력 (카드 미지급금 계정 사용)
- 결제일에 대금 지급 처리
전표 예시
카드 사용 시 (5/10 식대 33,000원):
(차) 복리후생비 30,000 / (대) 미지급금(법인카드) 33,000
(차) 부가세대급금 3,000
결제일 (6/15):
(차) 미지급금(법인카드) 33,000 / (대) 보통예금 33,000
개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발견 시 처리 방법
| 처리 방법 | 내용 | 전표 |
|---|---|---|
| 즉시 반환 | 직원이 해당 금액 즉시 입금 | (차)보통예금 / (대)미지급금 |
| 급여 차감 |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 | (차)미지급급여 / (대)미지급금 |
| 가지급금 처리 | 연말 정산 시 대여금 또는 상여 처리 | (차)가지급금 / (대)미지급금 |
가지급금 방치 시 문제
-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발생 (당기 익금 산입)
- 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세 추징 위험
- 세무조사 시 집중 점검 항목
법인카드 관리 규정 필수 항목
□ 발급 대상자 및 한도 설정
□ 사용 가능·불가 항목 명시
□ 영수증 제출 기한 (예: 사용 후 3일 이내)
□ 개인 사용 시 제재 규정
□ 분실 시 즉시 신고 의무
□ 퇴직·이직 시 반납 절차
회계 담당자 월별 법인카드 체크리스트
□ 카드사 명세서 수령 및 보관
□ 사용자별 영수증 회수 완료
□ 계정과목 분류 및 전표 입력
□ 개인 사용 의심 건 확인 및 환수 조치
□ 접대비 한도 누계 확인
□ 결제일 자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