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7분근거 4건
요약
  1. 2019년부터 정식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어요
  2. 구 계정명을 그대로 쓰는 ERP·자료가 많아 혼용돼요
  3. 세무상 처리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완전히 동일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경리·재무 담당자

접대비란?

접대비는 거래처·고객·관련자를 접대하거나 업무상 선물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제25조 개정으로 법령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ERP 계정과목·내부 품의서·세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통용돼요. 이 페이지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 처리 전반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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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이력

시기법령상 명칭비고
~2023년 12월 31일접대비법인세법 제25조 구법
2024년 1월 1일~기업업무추진비법인세법 제25조 개정 시행
현재 실무접대비 혼용ERP·품의서·관행에서 병행 사용

명칭은 바뀌었지만 세무 처리 규정은 그대로 이어져요. 한도·증빙 요건·손금불산입 방법 모두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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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처리 기준표

구분기준비고
건당 적격증빙 의무3만 원 초과 지출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 하나
경조금 현금 지출20만 원 이하청첩장·부고 등 증빙으로 인정
법인카드 결제 권장전 금액증빙 관리 간소화(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중소기업 연간 한도3,600만 원 + 수입금액별 추가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일반 법인 연간 한도1,200만 원 + 수입금액별 추가기본 한도가 더 낮아요
수입금액 100억 이하 구간수입금액 × 0.3%기본 한도에 추가
수입금액 100억~500억 구간3,000만 원 + 초과분 × 0.2%구간별 누진 계산
초과 금액 처리세무조정 → 손금불산입법인세 신고 시 소득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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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한도 계산 예시 — ㈜예시상사

㈜예시상사는 제조업 중소기업이에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은 80억 원이에요.

1단계: 기본 한도 결정

  • 중소기업 기본 한도 = 3,600만 원
  • (일반 법인은 1,200만 원)

2단계: 수입금액 비례 한도 계산

  • 수입금액 80억 원 × 0.3% = 2,400만 원

3단계: 최종 한도 합산

  • 3,600만 원 + 2,400만 원 = 6,000만 원

4단계: 초과 금액 세무조정

  • 당해 연도 접대비 실지출: 7,200만 원
  • 한도 초과: 7,200만 원 - 6,00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은 손금불산입 처리 → 법인세 신고 별지 제41호 서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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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수취 요건

접대비는 일반 비용보다 증빙 기준이 엄격해요.

지출 금액필요 증빙예외
3만 원 이하간이영수증·메모 가능-
3만 원 초과적격증빙 필수경조금 20만 원 이하 제외
신용카드 결제카드사 전표 = 적격법인카드 권장
현금 지출 3만 원 초과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증빙 없으면 전액 손금 부인

적격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아니라 그 건 전액이 손금불산입돼요. 이미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에는 증빙불비 가산세(2%)를 다시 매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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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리

접대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아래와 같아요.

지출공제 가능 여부근거
음식점·유흥업소 법인카드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거래처에 주는 선물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거래처에 보내는 꽃·케이크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접대 목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없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 환급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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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ERP에 '접대비'로 계정과목이 설정돼 있어요. 그대로 써도 되나요?

회사 내부 회계장부의 계정과목명은 사내 규정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돼요. 다만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41호(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에는 반드시 '기업업무추진비'로 표기해야 해요. ERP에서 '접대비' 계정으로 집계한 뒤 신고 시 법정 명칭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Q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는 정확히 얼마예요?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 3,600만 원에 수입금액 비례분을 더해요. 일반 법인은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에요.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수입금액 × 0.3%를 추가해요. 100억~500억 구간은 3,000만 원 + 초과분 × 0.2%, 500억 초과 구간은 1억 1,000만 원 + 초과분 × 0.03%예요. 한도 초과분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요.

Q3.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경조금으로 냈어요. 전액 손금 인정되나요?

아니요.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이하일 때만 청첩장·부고장으로 증빙이 인정돼요. 20만 원을 넘으면 그 건 전체가 적격증빙 대상이라, 현금 50만 원은 초과분 30만 원만이 아니라 50만 원 전액이 손금 불인정이에요. 현금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이하로 지급하고 청첩장·부고장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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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한도 초과를 세무조정 없이 그냥 비용 처리 — 연말 법인세 신고 시 초과분을 별지 제41호에 기재해 손금불산입해야 해요. 빠뜨리면 세무조사 시 가산세 대상이에요.
  2.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공제 신청 — 접대 목적 음식·유흥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공제 처리했다가 경정 시 가산세가 붙어요.
  3. 3만 원 초과 현금 접대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 3만 원 초과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그 건 전액이 손금 부인돼요. 반드시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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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법인카드 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이 있나요?
  • 당해 연도 접대비 누계액이 한도(중소기업 기준 3,600만 원 + 수입금액 비례분)를 초과하지 않나요?
  •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 명세서(별지 제41호)에 손금불산입으로 기재했나요?
  • 음식·유흥 접대비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나요?
  • ERP 집계 금액과 신고서 기재 금액이 일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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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6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위키 사이클 229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접대비·공방수공예·사업장이전·개인사업자·일반기업회계기준기초)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위키 노드 5개 sources 보강 (사이클 8)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접대비란?
  • 명칭 변경 이력
  • 실무 처리 기준표
  • 구체적 한도 계산 예시 — ㈜예시상사
  • 증빙 수취 요건
  • 부가가치세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 Q1. ERP에 '접대비'로 계정과목이 설정돼 있어요. 그대로 써도 되나요?
  • Q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는 정확히 얼마예요?
  • Q3.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경조금으로 냈어요. 전액 손금 인정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