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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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업업무추진비는 외부 업무 관계자와 사업 관계를 위해 쓴 접대성 비용이에요.
  2. 결제할 때 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거래처·참석자·목적 기록을 같이 남겨야 해요.
  3. 결산 때 법인 유형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세무조정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경리·재무 담당자

기업업무추진비란?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이 거래처, 고객, 협력업체 등 외부 업무 관계자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 거래를 만들기 위해 쓰는 접대, 선물, 경조사, 식사 비용이에요. 예전에는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고, 법인세에서는 업무 관련성, 증빙, 한도를 모두 충족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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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확인 주체와 시점

누가언제확인할 것
지출자 또는 부서 담당자결제 전사적 지출인지, 임직원 복리후생비인지, 외부 업무 관계자 지출인지 구분
경리·회계 담당자결제 당일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확보
재무·세무 담당자월마감·결산 때거래처명, 참석자, 지출 목적, 금액, 증빙 누락 여부 확인
세무대리인·신고 담당자법인세 신고 전한도 계산, 초과액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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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판단 기준

  1. 외부 업무 관계자를 위한 지출인지 먼저 봐요. 직원만 참석한 회식은 보통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홍보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검토해요.
  2. 업무 목적을 남겨야 해요. 법인카드 전표만 있어도 거래처, 참석자, 지출 목적이 비어 있으면 세무조사 때 설명이 어려워요.
  3.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라도 그 건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4. 연간 한도는 기본 한도(일반 법인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비례분(100억 원 이하 부분 0.3%,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부분 0.2%, 500억 원 초과 부분 0.03%)을 더해요.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기본 한도를 월수에 비례해 줄여요.
  5. 한도를 넘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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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직원 회식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 한도를 불필요하게 소진해요.
  • 거래처 선물이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거래처명과 목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 현금 결제 후 간이영수증만 보관해 적격증빙 요건을 놓쳐요.
  • 결산 때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신고해요.
  • 접대성 지출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착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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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존 접대비와 다른 항목인가요?

같은 항목이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법령상 이름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한도와 증빙 기준은 그대로예요. 과거 문서나 전표에는 접대비라고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은 성격의 지출인지 확인하고 업무추진비와도 함께 비교해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법인카드는 중요한 증빙이지만, 업무 관련성·거래처·참석자·목적 기록이 함께 필요해요. 개인적 지출이면 카드 결제만으로 비용 인정이 보장되지 않아요.

임직원끼리만 먹은 식사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보통은 아니에요. 외부 거래처가 없는 임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먼저 검토해요. 외부 업무 관계자가 함께 있었다면 기업업무추진비 여부를 다시 봐요.

한도는 누가 계산하나요?

결산 때 재무·세무 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계산하는 것이 안전해요. 중소기업 여부, 수입금액, 사업연도 월수처럼 회사별 정보가 들어가므로 법인세 신고 전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증빙을 빠뜨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은 한도 안에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누락 건은 결산 때 따로 표시하고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여부를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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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위키 노드 5개 Q&A+sources 보강 (사이클 7)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기업업무추진비란?
  • 기업업무추진비 확인 주체와 시점
  • 기업업무추진비 판단 기준
  • 자주 하는 실수
  • FAQ
  • 기존 접대비와 다른 항목인가요?
  •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 임직원끼리만 먹은 식사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 한도는 누가 계산하나요?
  • 증빙을 빠뜨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