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부채 세무상 장부가 유보 대장
요약
- 회계 장부가 vs 세무상 장부가 차이가 발생하면 유보로 기록해요. 별지 제3호의 유보가 매년 별지 제15호의2 (을) 시트로 이월되는 추적 체계예요.
회계 장부가 vs 세무상 장부가
회사 자산·부채의 회계상 가치와 세무상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 자산·부채 | 회계 장부가 | 세무 장부가 | 차이 |
|---|---|---|---|
| 기계 장치 | 회계상 5년 정액 상각 잔액 | 세법상 7년 정액 상각 잔액 | 유보 |
| 대손충당금 | ECL 모형 추정액 | 세법 사유 발생 시점 | 유보 |
| 재고자산 | 평가 손실 충당 | 평가 손실 인정 안 됨 (실제 처분 시) | 유보 |
| 퇴직급여충당부채 | PBO 평가 | 한도 적용 | 유보 |
| 사채할인발행차금 | 유효이자율법 상각 | 직선법 인정 | 유보 |
이 차이를 유보 (또는 △유보)로 기록·추적.
유보 추적 흐름 — 별지 연결
별지 제3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당기 세무조정 결과: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
- 처분 종류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유보)
당기 발생 유보가 여기에 기록.
별지 제15호의2 (유보조정명세서(을))
유보 잔액 매년 추적:
| 항목 | 기초 | 발생 | 감소 | 기말 |
|---|---|---|---|---|
| 감가상각 한도초과 (기계 A) | 5,000만 | 0 | 1,000만 | 4,000만 |
| 감가상각 한도초과 (차량 B) | 2,000만 | 0 | 500만 | 1,500만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3,000만 | 1,000만 | 0 | 4,000만 |
| 합계 | 1억 | 1,000만 | 1,500만 | 9,500만 |
기초 + 발생 - 감소 = 기말. 매년 이월.
자산·부채 유보 대장 운영 — 항목별
감가상각 자산
자산별 유보 카드:
- 자산 식별 (자산번호·취득일·취득가)
- 회계상 상각 (잔액)
- 세법상 상각 (잔액)
- 차이 (유보 잔액)
- 자산 처분 시 일괄 추인
대손충당금
거래처별 또는 매트릭스별:
- 회계상 충당금 (ECL)
- 세법상 인정 (사유 발생)
- 차이 유보
- 사유 발생 시 추인
재고자산 평가손실
품목별:
- 회계상 평가손실 (NRV)
- 세법상 (실제 처분 시 손금)
- 차이 유보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상 PBO (예측급여채무)
- 세법상 한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 차이 유보
사채 발행차금
- 회계상 유효이자율법 상각
- 세법상 직선법 상각
- 매년 차이 유보·추인
단계별 절차
1단계: 회계 결산 후 세무조정
각 항목별 회계 vs 세법 차이 산정.
2단계: 별지 제3호 작성
당기 세무조정 결과:
- 익금산입 (예: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1,000만)
- 처분: 유보
3단계: 유보 카드 갱신
항목별 카드에 당기 발생·감소 기록.
4단계: 별지 제15호의2 작성
전 항목 유보 합계 표시:
- 기초 (직전 사업연도 기말)
- 발생 (별지 제3호 유보)
- 감소 (추인·자산 처분 등)
- 기말 (다음 해 기초)
5단계: 다음 사업연도 이월
기말 유보를 다음 해 기초로 이월. 시스템 자동 이월 권장.
6단계: 추인 시 처리
다음 해 사유 발생 시:
- 별지 제3호에 손금산입 (당기 감소 유보 추인)
- 별지 제15호의2 감소 컬럼 기록
유보 vs △유보
유보 (+)
회계가 세법보다 빨리 비용 인식. 회계상 손실 인식했는데 세법상 인정 안 된 경우.
- 회계: 비용 100만 인식
- 세법: 손금 0
- 차이: +100만 손금부인 → 유보
△유보 (-)
회계가 세법보다 늦게 비용 인식. 또는 회계가 빨리 익금 인식.
- 회계: 매출 100만 (아직 미인식)
- 세법: 손금 100만 (먼저 인정)
- 차이: 100만 손금산입 → △유보
다음 해 회계 인식 시 자동 정리.
자주 발생하는 자산·부채 유보 — 표
| 항목 | 유보 발생 사유 | 회계 처리 | 세법 처리 |
|---|---|---|---|
| 감가상각 한도초과 | 회계 상각 > 세법 한도 | 비용 인식 | 손금부인 |
| 충당금·준비금 한도초과 | 회계 충당 > 세법 한도 | 비용 인식 | 손금부인 |
| 평가손실 | 회계 평가 손실 | 비용 인식 | 인정 안 됨 (처분 시 손금) |
| 미지급비용 인식 시점 | 회계 발생주의 | 비용 인식 | 권리 의무 확정 시 |
| 사채할인발행차금 | 유효이자율법 vs 직선법 | 비용 (유효) | 손금 (직선) |
| 자산 손상차손 | 회계 손상 | 비용 인식 | 인정 안 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별지 제15호의2를 매년 작성해야?
네.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의무. 누락 시 다음 해 추인 권리 상실.
Q2. 자산 처분 시 잔여 유보는?
처분 시점에 잔여 유보 일괄 추인 (손금산입). △유보면 익금산입. 자산대장 + 유보대장 연계 필수.
Q3. 합병·분할 시 유보는?
적격 합병·분할이면 유보 승계. 부적격은 소멸. 사전 세무 검토 필수.
Q4. ERP에서 유보 자동 관리 가능?
가능. 자산별·충당금별 카드를 ERP에 등록. 자동 이월·추인 처리. 회계·세무 통합 시스템 필요.
Q5. 매년 유보 잔액이 큰 회사는 문제?
큰 유보 잔액 = 회계 vs 세법 차이 큼 = 시기 차이 누적. 잘못된 게 아니라 단순 시기 차이. 단 자산 처분·기간 도래 시 일괄 추인 시 큰 손익 변동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별지 제15호의2 미작성 — 매년 의무. 누락 시 추인 권리 상실.
- 자산 처분 시 잔여 유보 일괄 추인 누락 — 자산대장과 유보대장 연동 안 됨.
- △유보 부호 오류 — 부호 실수로 다음 해 처리 오류.
- 회계 vs 세법 차이 항목 누락 — 일부 항목만 추적. 모든 시기 차이 추적 필요.
- 이월 누락 — 직전 기말 → 당기 기초 자동 이월 안 함. 수기 누락.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자산·부채별 회계 vs 세법 차이 항목 식별
- 항목별 유보 카드 시스템 (자산·충당금·이연 등)
- 매년 별지 제3호 + 별지 제15호의2 연동 작성
- 자산 처분 시 잔여 유보 일괄 추인 절차
- △유보 부호 정확 입력
- ERP·회계 시스템에 유보 자동 이월 설정
- 합병·분할 시 유보 승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