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동의·세무대리인 변경
- 세무대리인을 변경할 때 홈택스 수임동의와 자료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을 바꾸면 두 가지를 해야 해요. 하나는 홈택스에서 새 대리인의 수임에 동의해 새 대리인이 신고·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존 대리인에게서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동의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자료 인계는 빠뜨리기 쉽고, 특히 세법상 이월되는 항목이 빠지면 다음 신고에서 세금이 틀어져요.
진행 순서
| 단계 | 할 일 | 누가 |
|---|---|---|
| 1 | 기존 대리인에게 해지 의사 통보, 계약 정산 | 회사 |
| 2 | 새 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 등록 | 새 대리인 |
| 3 | 회사가 홈택스에 로그인해 수임 동의 | 회사(대표) |
| 4 | 기존 대리인 수임 해지 확인 | 기존 대리인·회사 |
| 5 | 자료 인계 목록 대조 | 회사·새 대리인 |
일정별 인계 계획은 세무대리인 교체 원자료 확보예정일표: 대체자료 제출 후 원본 자료를 언제 받을지 관리하기, 대리인 선택 기준은 세무대리인 선임 — 세무사·회계사 선택과 업무 위임 방법을 봐요.
인계받을 자료
- 최근 3~5년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 결산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 세무조정계산서, 특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유보 명세)
- 이월결손금, 이월 세액공제 명세
- 감가상각 명세(자산별 취득가액·상각 누계)
- 가지급금·가수금 명세와 인정이자 계산 내역
-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내역,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회계프로그램 백업 파일
유보는 회계 장부와 세법 장부의 차이를 기록한 것으로, 이게 없으면 새 대리인이 이전 세무조정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자산 부채 세무상 장부가 유보 대장).
세무대리인 변경 시기
신고 직전은 피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법인세 신고 직전,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직전은 혼선이 커요. 부가세 신고를 마친 직후나 법인세 신고를 마친 4월 이후가 인계하기 편해요. 원천세는 매월 10일이 기한이라 교체 달의 원천세를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요.
자료 인계 누락 사례
2월에 세무사를 바꾼 법인이 전년도 결산 자료와 유보 명세를 받지 못한 채 3월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전기에 부인된 감가상각비 유보 1,2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비용을 덜 잡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대리인을 어떻게 바꾸나요?
새 대리인이 수임 등록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동의한 뒤 기존 수임을 정리해요.
Q2. 동의는 누가 하나요?
회사(대표자)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동의해요.
Q3. 가장 중요한 인계 자료는요?
신고서와 함께 유보 명세, 이월결손금, 감가상각 명세입니다.
Q4. 기존 대리인이 자료를 안 주면요?
회사 장부는 회사 소유이므로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신고서는 직접 내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