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 처리 — 대표이사 급여 세무·회계처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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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원 급여: 정관·주주총회 결의 기준
  2. 한도 초과 임원급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3. 원천징수: 직원과 동일 (간이세액표)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대표이사

임원 급여의 특수성

임원(이사·감사) 급여는 일반 직원 급여와 달리 세법상 한도가 있어요.

구분기준
직원 급여실제 지급액 전액 손금
임원 급여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
한도 초과분손금불산입 (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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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결의 절차

[법인 설립 후 or 연초]
정관에 임원 보수한도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한도 결정
     ↓
[이사회 결의]
임원별 급여 금액 결정
     ↓
[월별 지급]
원천징수 후 지급 (일반 직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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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원천징수

임원도 근로소득자로 분류 →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

[대표이사 월급 5,000,000원 지급]
(차) 임원급여    5,000,000
(대) 예수금(소득세)  xxx
    예수금(4대보험)  xxx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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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한도 초과 처리

[주총 결의 한도: 월 5,000,000원]
[실제 지급: 월 7,000,000원]

초과분 2,000,000원 → 손금불산입 → 상여처분

초과분은 상여처분 처리 →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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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인센티브) 처리

임원 상여는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손금 인정.

정관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여금 지급 가능" 등 명시 필요

정관 근거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 → 전액 손금불산입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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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vs 미등기임원

구분등기이사미등기임원
등기부 등재있음없음
세법상 임원 해당✅✅ (실질 임원 판단)
4대보험원칙적으로 가입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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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임원 급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원 급여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이에요.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급하는 증빙이므로, 급여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임원 급여의 증빙은 급여명세서·급여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예요. 급여를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연간 합산 후 이듬해 3월(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돼요.

Q2. 임원 보너스를 결산상여로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결산상여란 회사가 장부를 마감하면서 이익의 일부를 임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세법상 임원에 대한 결산상여는 손금불산입이에요.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여 지급 근거와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야 해요. 사전 결의 없이 결산 후 이익 분배 성격으로 지급하면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상여처분 처리돼요. 자세한 내용은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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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임원 급여의 특수성
  • 임원 급여 결의 절차
  • 임원 급여 원천징수
  • 임원 급여 한도 초과 처리
  • 임원 상여(인센티브) 처리
  • 등기이사 vs 미등기임원
  • 자주 묻는 질문
  • Q1. 임원 급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Q2. 임원 보너스를 결산상여로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