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주의사항
요약
-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기준으로 처리해야 세무 리스크 없음
- 무상 또는 저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적정이자율) 계산 의무
추천 대상 · 법인 경리·세무 담당자
특수관계인이란?
세법에서 규정한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 구분 | 특수관계인 범위 |
|---|---|
| 임원 | 이사, 감사, 사실상 경영 지배자 |
| 주주 | 지분 1% 이상 또는 발행주식 기준 |
|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관계 법인 | 지분 30% 이상 보유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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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위험이 있는 특수관계인 거래 유형
| 유형 | 세무 위험 |
|---|---|
|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구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무이자로 자금 대여 | 인정이자 계산 의무 |
| 임원에게 과다 급여 지급 | 급여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 가족에게 과다 임대료 지급 | 부당행위계산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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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법에서 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시가 5억원을 3억원에 판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5억원으로 과세 → 2억원 차액 법인에 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는 상여 처분 (근로소득 과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가지급금은 이자를 받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이자를 계산:
인정이자율 = 국세청 고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 매년 변동)
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 인정이자율 × (대여 기간 ÷ 365)
예시: 가지급금 1억원 × 4.6% × 365일 = 4,600,000원
→ 이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
임원 급여 과다 지급 처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 급여는 손금불산입:
임원 실제 급여: 월 2,000만원 (연 2억4천만원)
정관상 한도: 월 1,500만원 (연 1억8천만원)
초과액: 월 500만원 (연 6천만원) → 손금불산입---
세금 리스크 예방 방법
| 방법 | 내용 |
|---|---|
| 시가 거래 원칙 |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를 시가 기준으로 |
| 계약서 작성 | 거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
| 이자 받기 | 자금 대여 시 이자 수취 |
| 급여 한도 설정 | 정관에 임원 급여 한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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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대표이사·임원: 이사, 감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
- 지배주주: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하거나 최대주주인 주주
-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특수관계 법인: 위의 개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다른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면 어떤 세무 위험이 있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 법인: 저가 양도 차액을 익금에 산입(법인세 추가 납부)
- 개인(특수관계인): 차액을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 → 개인 소득세 추가 납부
- 부가세: 저가 거래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 계산 가능
거래 전에 반드시 시가를 감정하거나 유사 거래 사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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