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과 법인을 함께 운영할 때 둘 사이 거래의 세금계산서·공통비 배분·부당행위계산

#개인사업자 법인 동시 운영#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공통비 배분#세금계산서 발급#대표 개인사업
요약
  1. 대표 한 사람이 개인사업과 법인을 함께 운영하면 둘은 세법상 별개 납세자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입니다. 두 사업 사이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통비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며, 가격과 이자율이 시가에서 시가의 5퍼센트 이상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돼요.

대표 한 사람이 도소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법인을 따로 세워 두면, 사무실과 직원과 통장을 함께 쓰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개인사업장 직원이 같이 앉아 있고, 법인 계좌에서 개인사업장 물품 대금이 나가는 식입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한 지갑이지만 세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서로 다른 납세자로 봐요. 그래서 둘 사이의 거래는 남과 하는 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고, 대표가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격과 이자율이 시가에서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돼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둘 사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두 사업이 함께 쓴 비용을 나누는 기준, 그리고 가격이 시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 납세자이며 대표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각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따로입니다. 한쪽 통장에서 다른 쪽 비용을 대신 내거나 한쪽 직원이 다른 쪽 일을 해도, 세법상으로는 그만큼의 거래(용역 제공, 금전 대여 등)가 두 납세자 사이에 있었다고 봐요.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대표는 이에 해당해요. 개인사업자 쪽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대표의 개인사업과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 사이의 거래는 법인 기준으로도, 개인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둘 사이 거래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공급받는 쪽이 같은 대표의 법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래 유형세금계산서 발급자확인할 점
상품·제품 판매판매하는 쪽거래 가격이 제3자에게 파는 가격과 비슷한지
사무실·창고 일부 전대임차해서 빌려주는 쪽임대료 산정 기준(면적 등)과 월별 청구 기록
직원·장비 지원 등 용역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쪽원가에 이익을 더한 대가를 받았는지
금전 대여이자 약정과 수수가 쟁점(대여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세무사에게 별도 확인)이자율이 시가 기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에 맞는지

세금계산서는 형식도 지켜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가격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또는 대가 없이 공급하거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제2호). 용역을 대가 없이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즉 대표의 법인이 개인사업장에 사무실을 공짜로 쓰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쪽에서도 시가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장비를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위반 내용가산세율조문
발급시기 이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연 발급공급가액의 1퍼센트제60조 제2항 제1호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공급가액의 2퍼센트(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전자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퍼센트)제60조 제2항 제2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공급받지 않고 수취도 동일)공급가액의 4퍼센트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

마지막 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법인 쪽 비용을 늘리거나 개인사업장 매출을 맞출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공 세금계산서가 되고, 위 표의 4퍼센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 쪽은 법인세법 제52조, 개인 쪽은 소득세법 제41조가 근거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 내용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정한 유형 중 두 사업 사이에서 자주 생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예조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법인이 개인사업장 재고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제88조 제1항 제1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법인 비품을 개인사업장에 헐값으로 이전제88조 제1항 제3호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임대료로 제공사무실 무상 사용, 무이자 대여, 직원 무상 지원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음개인사업장 건물을 법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제88조 제1항 제7호

적용에는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영 제88조 제3항). 5퍼센트 요건만 넘어도 해당하므로, 규모가 작은 거래라도 시가의 5퍼센트 이상 벗어났다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쪽(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도 같은 기준을 둬요.

시가는 거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대여·차용은 3번 기준이 1번·2번보다 우선해요.

  1.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2.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
  3. 금전 대여·차용(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4. 금전을 제외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로서 1번·2번을 쓸 수 없으면, 자산은 시가의 100분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용역은 원가에 유사 거래 수익률을 곱해 원가와 합한 금액

부인되면 법인은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같은 영 제89조 제5항).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데,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그 이익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개인사업장과의 거래도 대상에 들어가므로 신고 때 빠뜨리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월별로 모아 둬요.

공통비를 나누는 기준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인터넷, 직원 급여처럼 두 사업이 함께 쓰는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두 사업 사이에만 적용되는 단일 산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지출한 쪽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섞이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돼요.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나 물건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개인사업자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 법인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가 이런 업무 무관 지출을 막는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용 성격에 맞는 배분 기준을 먼저 정하고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통비 항목배분 기준 예시보관할 근거 자료
임차료·관리비사용 면적 비율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또는 면적표
전기·수도·통신비사용 면적 비율 또는 계량기별 사용량고지서, 배분 계산표
직원 급여업무별 근무시간 비율근무 기록부, 업무일지
차량 유지비운행일지상 사용 비율운행 기록부
소프트웨어 구독료사용자 수 비율계정 목록, 결제 내역

계약서와 지급은 한쪽이 맡고 다른 쪽 몫은 청구·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요. 예를 들어 법인이 임차인이면 개인사업장 몫을 매월 청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사업장은 그 금액을 입금한 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요. 같은 항목을 한 사업이 전부 비용 처리하고 다른 사업 몫을 정산하지 않으면 업무 무관 경비나 무상 용역 제공으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예시상사와 대표 개인사업장 숫자 예시

㈜예시상사가 임차한 사무실의 월 임차료는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전체 100제곱미터 중 법인이 60제곱미터, 대표의 개인사업장이 40제곱미터를 써요. 배분 기준은 면적 비율입니다.

구분계산금액
개인사업장 몫 월 공급가액300만원 × 40/100120만원
월 부가가치세120만원 × 10%12만원
월 세금계산서 합계120만원 + 12만원132만원
연간 공급가액120만원 × 12개월1,440만원

㈜예시상사가 이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개인사업장이 무상으로 쓰게 두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무상 제공에 해당해요. 면적 비율로 나눈 임차료를 시가로 보면 시가(연 1,440만원)와 거래가액(0원)의 차액 1,440만원은 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1,440만원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시가 1,440만원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청구하면 개인사업장은 임차료 1,440만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 144만원(12만원 × 12개월)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같은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인식하고 같은 크기의 매출세액을 신고해요.

금전 대여의 예시입니다. ㈜예시상사가 대표의 개인사업장에 자금 5,000만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줬고, 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해요. 이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퍼센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3항 제1호)를 시가로 봐요.

구분계산금액
시가 기준 연 이자5,000만원 × 4.6%230만원
실제 받은 이자무이자0원
익금산입 대상 차액230만원 − 0원230만원

차액 230만원은 시가의 100퍼센트이므로 5퍼센트 요건을 넘습니다. 금전은 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품 거래의 예시입니다. ㈜예시상사가 개인사업장에서 시가 1,000만원인 상품을 1,300만원에 매입했다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매입(제88조 제1항 제1호)이고, 차액 300만원이 시가의 5퍼센트(50만원) 이상이므로 부인 대상입니다. 법인은 300만원을 익금에 산입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무실, 직원, 장비를 대가 없이 다른 사업에 쓰게 해요. 무상 제공은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5퍼센트 이상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해요. 면적이나 근무시간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한쪽 통장이나 법인카드로 다른 사업 비용을 결제하고 정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쓴 개인사업장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되고, 개인에게 빌려준 것처럼 남습니다. 결제 즉시 어느 사업 비용인지 구분해 기록하고 정산해요.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공급가액의 4퍼센트 가산세 대상입니다. 사실에 맞는 거래에서만 발급해요.
  • 배분 기준을 매달 바꿉니다. 근거 없이 비용을 한쪽에 몰아 소득을 옮겼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기준과 계산표를 정해 두고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요.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빠뜨려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개인사업장과의 거래도 명세에 넣습니다.
  • 시가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래의 견적서나 감정평가서, 제3자와의 거래 단가표를 보관해야 부인 여부가 다퉈질 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점검 목록

  • 두 사업 사이의 거래를 유형별로 목록화했습니다(상품, 임대, 용역, 대여)
  • 각 거래의 가격을 제3자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과 비교했습니다
  •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인 거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공통비 배분 기준과 계산표를 정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요
  •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는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 금전 대여는 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받습니다
  • 법인세 신고 때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에 개인사업장 거래를 포함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 납세자이며 대표는 특수관계인입니다
  • 둘 사이 거래의 세금계산서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 공통비를 나누는 기준
  • ㈜예시상사와 대표 개인사업장 숫자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점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