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요.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부인 · 무이자·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여 상대방

개인 과세: 상여 처리 → 근로소득세 부담

가지급금 잔액100,000,000원
적용 이자율 (당좌대출)4.60%
보유 일수365일
인정이자 총액 (100,000,000 × 4.60% × 365/365)4,600,000원
인정이자 (익금산입 금액)4,600,000원
인정이자 처리 방법
  • 법인: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세무조정)
  • 임원: 상여 처분 → 근로소득으로 소득세·4대보험 부담
  • 주주: 배당 처분 → 배당소득세 부담 (종합과세 대상)
  • 가지급금 해소 방법: 급여 지급, 배당, 자본 출자 전환 등
이자율 적용 우선순위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해당 사업연도 실제 차입이자율)
  2. 가중평균이자율이 없거나 불분명 → 당좌대출이자율 (4.6%, 2024년)

※ 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도 가지급금으로 보므로 주의. 소멸시효(5년) 경과 전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근거법인세법 §5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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