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업무 관련성이나 정산 근거가 불분명하게 회사 밖으로 나간 돈입니다.
- 월말마다 사람별 잔액, 증빙, 회수 일정,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세뿐 아니라 상여처분, 원천징수, 급여·4대보험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세무 담당자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자·임원·주주·직원 등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불분명한 돈을 먼저 지급했거나 빌려준 것처럼 남아 있는 금액이에요. 회계 장부에는 임시 계정, 단기대여금, 미수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무에서는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빠져나갔는지부터 확인해요.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증빙·계약·상환 계획이 없으면 법인세 한도·부인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 대상이 돼요.
가지급금 확인 주체와 시점
| 확인하는 사람 | 확인 시점 | 확인할 것 |
|---|---|---|
| 회계·재무 담당자 | 매월 말, 결산 전 | 가지급금 잔액, 발생자, 사용 목적, 증빙, 회수 예정일 |
| 대표자·임원·주주 | 돈을 받은 즉시, 상환 전 | 업무 관련성, 대여계약 여부, 이자 약정, 회사로 돌려줄 일정 |
| 급여·인사 담당자 | 급여·상여로 정리할 때 | 임원 보수 한도, 급여대장 반영, 원천징수, 4대보험 영향 |
| 세무 신고 담당자 | 법인세 신고 전 | 인정이자 계산,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가능성 |
가지급금은 결산 때 한 번에 보는 항목이 아니에요. 월말마다 사람별 잔액을 확인하고, 계속 남는 건 회수·증빙 보완·급여 처리 중 어느 방향인지 정해야 합니다.
발생 원인별 가지급금 처리 기준
- 업무 관련 지출이면 증빙으로 계정 대체해요. 출장비, 거래처 선급금, 직원 경비처럼 실제 업무 목적이 있으면 정산서·영수증·계약서를 붙여 적절한 비용이나 자산 계정으로 옮겨요.
- 사적 대여라면 대여 조건을 문서화해요.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갚는지, 이자는 어떻게 받을지 정하고 통장 거래로 회수해요. 대표자·주주 등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함께 봐야 해요.
-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낮게 받았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요. 회사가 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귀속자에게는 소득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계산 방식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확인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수하지 못하면 급여·상여·배당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요.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면 상여처분 또는 급여·상여 처리 가능성이 생기고, 이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서·4대보험 영향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임원 보수로 정리할 때는 대표이사 급여 설정 — 손금 인정 요건과 세무 처리의 한도와 절차도 확인하세요.
가지급금이 자주 생기는 상황
-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서 개인 생활비를 인출했어요.
-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 남겨두었어요.
- 임직원에게 경비를 먼저 줬지만 정산서와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 주주나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약정이나 상환일을 정하지 않았어요.
- 실제로는 업무 경비인데 증빙이 늦어져 임시로 가지급금에 넣어두었어요.
가지급금 정리 순서
- 사람별·건별로 발생 원인을 나눠요. 업무 경비, 임직원 대여, 대표자 인출,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섞어 두면 안 돼요.
- 업무 관련이면 증빙을 모아 정식 계정으로 대체해요.
- 사적 사용이나 대여라면 회사 계좌로 회수하고, 회수일과 이자 수취 내역을 남겨요.
- 현금 회수가 어렵다면 급여·상여, 배당, 기타 소득처분 가능성을 세무대리인과 검토해요. 급여와 배당의 세 부담 비교는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도 참고할 수 있어요.
- 법인세 신고 전 법인세 신고서 검토 점검표에서 잔액,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다시 확인해요.
단계별 해소 방법은 가지급금 처리 방법 — 임원·직원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세무 리스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가지급금을 방치할 때 세금 문제
가지급금이 오래 남으면 세금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 있어요. 회사는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본 금액을 법인세 계산에 반영해야 할 수 있고,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비용 인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대표자·임원·직원이라면 상여처분으로 이어져 개인 소득세와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남아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회사 자금 유용, 가공경비,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로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커요.
자주 하는 실수 / FAQ
Q1. 잠깐 빌려준 돈도 가지급금인가요?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짧은 기간이어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바로 회수하고 거래 내역이 명확하면 장기 미정산보다 위험은 작아져요.
Q2. 대표자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괜찮나요?
말로만 정해두면 부족해요. 대여계약, 이자 약정, 상환일, 실제 입금 기록이 있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3.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면 끝나나요?
급여·상여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임원 보수 한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4대보험, 법인 비용 인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해요. 임원 보수 절차가 맞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Q4. 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이익잉여금이 있고 배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배당금으로 상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배당소득세와 현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하므로 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와 급여 정리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Q5. 업무 경비였는데 영수증만 늦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정산서와 영수증을 확보해 실제 업무 지출임을 설명할 수 있으면 비용이나 자산 계정으로 대체해요. 증빙이 끝까지 없으면 사적 사용이나 대여로 볼 위험이 커져요.
흔한 실수
- 결산 때만 확인하고 월별 사람별 잔액을 보지 않아요.
-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임의로 상계해요.
-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회수하지 않고 비용처럼 처리해요.
- 인정이자만 계산하고 원금 회수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 급여·상여로 정리하면서 원천징수와 4대보험 검토를 빠뜨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