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겸 대주주 사망 후 법인 처리 순서 — 사망퇴직금·가지급금 정리·주식 상속·대표 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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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사망하면 대표 공백을 메우는 절차와 2주 안의 변경등기, 상속인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 정관에 따른 사망퇴직금, 가지급금 정리, 상속세 신고 기한을 함께 처리해야 해요. 위임은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사망일에 대표이사 지위가 끝나요.

대표이사이면서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주주가 갑자기 사망하면 회사는 한꺼번에 네 가지 문제를 안게 돼요.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없어지고, 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며, 정관에 따른 사망퇴직금을 줄지 말지 정해야 하고, 대표에게 나가 있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주주총회를 열 사람이 없거나, 퇴직금을 줬는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겨요.

1. 대표이사 공백은 이사회에서 새 대표를 정해 메워요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90조는 위임이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해요.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그 사망일에 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위가 끝나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 권리의무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문언상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언 해석이 실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법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회사로서는 후임 선정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해요.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요. 남은 이사가 정관에 정한 원수를 채우고 있으면 그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정해요. 남은 이사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고, 남은 이사 수가 정관의 원수에 못 미치면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서두르되 남은 이사만으로 대표이사를 먼저 선정할 수 있는지는 정관과 법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상황처리근거
사망 후 남은 이사 수가 정관의 원수를 충족이사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 선정상법 제389조 제1항, 제391조 제1항
사망 후 남은 이사 수가 정관의 원수에 미달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 선임 진행, 대표이사 선정 방법은 정관과 법무 담당자에게 확인상법 제382조 제1항, 제635조 제1항 제8호
이사가 대표 1명뿐이던 소규모 회사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은 회사는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대표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제6항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함주주총회 결의로 대표 선정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퇴임과 새 대표이사 선정은 등기사항 변경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와 제9호는 이사와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83조는 변경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해요.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 되고,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때에도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대주주의 주식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어 권리행사자를 정해야 해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대주주의 주식은 사망 즉시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기 전까지는 공유 상태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명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상속인들이 권리행사자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해요.

주주명부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절차도 필요해요.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정관에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라도(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상속은 양도와 성격이 다르므로 승인 대상인지 정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명의개서를 처리합니다.

단계내용근거
상속 승인·포기 결정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공유 상태 확인협의분할 전까지 주식은 상속인 공유민법 제1006조, 제1013조 제1항
의결권 행사자 지정공유자가 주주 권리행사자 1명 지정, 회사에 통지상법 제333조 제2항
주주명부 명의개서취득자 성명·주소 기재상법 제337조 제1항

3. 사망퇴직금은 정관과 지급규정이 있어야 손금이 돼요

사망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먼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가 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5항은 정관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적혀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에 따른다고 해요.

상속세 쪽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해요.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사망퇴직금은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이 금액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급 전에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요.

4. 가지급금은 상속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문제도 따라와요. 대표가 사망하면 이 가지급금은 법인이 받을 채권으로 남고,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법인은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하게 돼요. 상속세 쪽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채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법인이 사망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같은 상속인에게 가지급금 채권도 있다면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아직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누가 퇴직금을 받고 누가 가지급금을 승계하는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분할 협의 결과를 문서로 정한 뒤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비상장주식 평가와 신고 기한을 함께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정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20%를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은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아래 예시와 달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반영 비율이 2대 3으로 달라지므로(시행령 제54조 제1항) 법인 유형도 함께 확인해요.

신고 항목기한근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변경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상법 제183조

6. ㈜예시상사 사례로 보는 처리 숫자

㈜예시상사의 대표이사 갑이 7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갑은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이사는 갑과 을, 병 3명이며 정관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관에는 임원 퇴직급여를 3억원으로 정한 규정이 있고, 갑에게 나가 있던 가지급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일자처리 내용비고
7월 10일갑 사망, 이사 2명 남음(정관 원수 3명 미달)후임 이사 선임 필요
7월 11일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 임시 업무 분담 확인2명 모두 출석
7월 중순상속인이 갑 주식의 권리행사자 1명 지정, 회사에 서면 통지상법 제333조 제2항
7월 24일까지대표이사 퇴임 등 변경등기 기한(사망일부터 2주)후임 선정 전이라면 사정을 등기소에 확인
10월 10일 무렵상속 승인·포기 결정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다음 해 1월 31일상속세 및 피상속인 소득세 신고 기한7월 말일부터 6개월

갑의 비상장주식 6,000주를 평가하면(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고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가 18,000원이고 순자산가치가 30,000원일 때 가중평균은 (18,000원 x 3 + 30,000원 x 2) ÷ 5로 22,800원입니다. 순자산가치의 80%는 24,000원이므로 평균값이 이보다 낮아 24,000원이 1주당 가액이 되고, 6,000주를 곱한 144,000,000원이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최대주주 할증 20%는 ㈜예시상사가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망퇴직금 3억원을 같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가지급금 1억 5천만원을 승계하여 상계하는 경우 회사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퇴직급여300,000,000원
대변가지급금150,000,000원
대변보통예금150,000,000원

위 분개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퇴직급여 3억원은 정관에 정한 금액 이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퇴직금 3억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지급금 1억 5천만원은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돼요.

7.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사망 직후 남은 임원이 대표 행세를 계속하는 경우: 새 대표이사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하기 전에 한 계약은 대표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정 절차를 먼저 끝내요.
  • 상속인이 주주총회에 각자 참석해 의결권을 따로 행사하는 경우: 협의분할 전 주식은 공유이므로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자 1명을 지정해야 해요.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 거액의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을 방치하고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 공제를 놓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을 장부로 확정하여 채무로 증명해요.
  • 변경등기 2주 기한을 후임 선정 때까지 미루는 경우: 상법 제183조의 2주 기한과 제635조 제1항의 과태료를 고려하여 등기소와 일정을 협의합니다.
  • 상속세 신고만 챙기고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두 신고 모두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별개의 신고이므로 각각 준비해요.

8. 점검 체크리스트

  • 사망일과 사망 후 남은 이사 수, 정관상 이사 원수 확인
  •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 또는 대표이사 선정
  • 상속인 전원의 확인과 주식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서 수령
  • 주주명부 명의개서 필요서류 수령
  • 대표 퇴임과 새 대표 선정 변경등기 2주 기한 확인
  •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과 지급규정 확인
  • 사망일 기준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확정
  •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자료 정리
  • 상속세와 피상속인 소득세 신고 일정을 세무사와 확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대표이사 공백은 이사회에서 새 대표를 정해 메워요
  • 2. 대주주의 주식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어 권리행사자를 정해야 해요
  • 3. 사망퇴직금은 정관과 지급규정이 있어야 손금이 돼요
  • 4. 가지급금은 상속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 5. 비상장주식 평가와 신고 기한을 함께 봐요
  • 6. ㈜예시상사 사례로 보는 처리 숫자
  • 7. 자주 하는 실수
  • 8.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