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잔액·기간을 넣으면 익금산입할 인정이자와 세부담을 알려드려요.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원
*기간 중 잔액 변동이 있다면 가중평균(잔액 × 일수 합계 ÷ 총일수)으로 계산해주세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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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당좌대출이자율 4.6%.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신고했다면 그 값으로 바꿔주세요.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 대표자 상여 처분이 동시에 적용돼요. 법인세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출되는 항목이라 매 결산기마다 회수 또는 정산이 필요해요.
익금산입할 인정이자액이에요4,600,000원
계산 식
평균잔액 × 이자율 × 일수 ÷ 365100,000,000 × 4.6% × 365 ÷ 365
세부담 영향 (추정)
법인세 (20% 한계세율)920,000 원
지방소득세 (법인세 × 10%)92,000 원
법인 측 합계1,012,000 원
대표자 상여 처분 시 추가 부담 (미회수 시)
대표 근로소득세 + 지방세 (35% 추정)+ 1,771,000 원
*대표 연봉 구간에 따라 6~45%까지 변동. 위는 1억5천만원 구간(35%) 가정.입력한 값이 링크에 들어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통보서 예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통보서 — 예시] -------------------------------------------------- 귀하의 가지급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 통보일자: 2026-10-27 · 평균잔액: 100,000,000 원 · 적용기간: 365일 · 적용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43) · 계산식: 100,000,000 원 × 4.6% × 365/365 · 인정이자액: 4,600,000 원 위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회수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대표이사 직인 --------------------------------------------------
회수가 어려운 가지급금은 대표 상여로 처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일반적 해소 절차예요. 결산 직전 처리 권장.
근거법인세법 §4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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