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 회계 수익 외 추가로 세무상 익금 인식
- 세무조정 '가산조정'
- 자산 평가증·간주임대료 등이 예시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세무 담당자
익금산입이란?
익금산입은 회계 장부에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거나 적게 잡혔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더하는 세무조정이에요. 세무조정 4유형 중 과세소득을 늘리는 조정이며, 익금의 범위를 회계 수익보다 넓게 보는 경우에 발생해요. 세법은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는 항목을 정해 두고, 그만큼을 과세소득에 더하게 해요.
익금산입 대표 항목
| 항목 | 익금산입 이유 | 관련 문서 |
|---|---|---|
| 자산수증이익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자본으로 처리했어도 세법상 이익 | 법인세 익금 일반 원칙 |
| 간주임대료 | 보증금 운용 이익을 임대료로 봄 | 간주임대료 |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 | 가지급금 인정이자 |
| 의제배당 | 배당과 같은 경제적 효과 |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 |
| 전기오류 수정 | 세법상 당기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오류수정 회계변경 소급적용 |
| 매출 누락 | 장부에 빠진 매출을 신고서에서 반영 | 매출 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 흐름 |
계산 예시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에게 1년 내내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법인이 있다고 해 볼게요. 법인에 차입금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하면 인정이자는 1억원 × 4.6% = 460만원이에요. 회계상 이자수익은 0원이므로 세무조정에서 460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이익은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해요. 결국 법인은 법인세를, 대표는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더 부담해요.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결산 후 회계 수익과 세법상 익금의 차이를 항목별로 찾습니다.
- 금액을 계산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쪽에 적어요.
- 성격에 맞게 소득처분(유보·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을 정해요.
- 유보는 유보조정명세서 을에, 상여·배당은 소득처분별 원천징수 통지서 흐름에 따라 원천징수까지 이어서 처리해요.
익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
익금산입 금액은 성격에 따라 유보,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될 수 있어요. 자산·부채의 세무상 장부가가 달라지는 항목은 유보조정명세서 을과 자산 부채 세무상 장부가 유보 대장에서 계속 추적해야 해요. 밖으로 나간 이익이 대표·임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으로 처분돼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가 생겨요(인정상여: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대표자 세금).
익금산입 누락 시 가산세
익금산입 항목을 빠뜨리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과소신고가산세). 신고 후 발견했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로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FAQ
- 회계상 수익이 아니면 법인세에서도 익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처럼 실제 현금 유입이 없어도 익금산입되는 항목을 놓쳐요.
-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과 신고서 반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항목에서 한쪽만 반영해요.
Q.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같은 건가요? 둘 다 과세소득을 늘리지만 출발점이 달라요. 익금산입은 수익 쪽을 더하는 것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용으로 잡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고서에서는 같은 칸에 모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