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과 신고서 반영
익금불산입이란?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이에요. 회계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수익을 빼는 감산조정입니다. 주주와의 자본거래처럼 애초에 소득이 아닌 것, 이미 다른 단계에서 세금을 낸 이익이 다시 잡힌 것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익금불산입 대표 항목
| 항목 | 조정 이유 |
|---|---|
|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 자본거래 이익 | 주주와의 자본거래는 과세소득과 구분합니다. |
| 법인세·지방소득세 환급액 | 낼 때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세금이라 돌려받아도 익금이 아닙니다. |
| 이미 과세된 소득의 재인식 | 전기에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이 회계상 수익으로 들어오면 중복 과세를 피하려 차감합니다. |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 요건을 갖추면 익금에서 뺍니다. |
| 수입배당금 일부 |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의 배당이라 지분율에 따라 일부를 뺍니다. |
| 자산의 임의 평가이익 |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평가로 생긴 이익은 익금이 아닙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배당은 피투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이 달라요(법인세법 제18조의2, 2023년 이후 기준).
| 지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
| 50% 이상 | 100% |
| 20% 이상 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예) 지분 30%를 가진 회사에서 배당 1,000만원을 받았다면 800만원을 익금불산입하고 200만원만 과세소득에 남아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불산입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세한 요건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에서 확인하세요.
익금산입과의 차이
익금산입은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에 더하는 조정이고,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에서 빼는 조정입니다. 두 조정 모두 신고서에서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과 연결돼요.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손익계산서 수익 중 세법상 익금이 아닌 항목을 골라내요.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쪽에 적어요.
- 전기 유보를 되돌리는 경우는 △유보, 환급액·수입배당금처럼 자산·부채와 무관한 경우는 기타로 처분해요.
- 수입배당금은 별도 명세서를 작성해 첨부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을 받으면 항상 익금불산입인가요?
아니에요. 요건을 채운 부분만, 지분율에 따른 비율만큼 인정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익금으로 과세돼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익금불산입을 빠뜨리면 법인세를 더 낸 것이라 가산세는 없지만, 돌려받으려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